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시행규칙 반영 계획
주민 혼선 등 우려 제기…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요일 혼선 등이 우려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생활폐기물 저감대책으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이달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폐기물 배출이 24시간 가능했으나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시행규칙을 개정,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월요일 박스·종이류, 화요일 고철·캔류, 수요일 플라스틱류, 목요일 병류, 금요일 비닐류, 토요일 배출금지, 일요일 플라스틱류 배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면 주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일별로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제한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전략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 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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