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전문성 부족 및 사업타당성 분석 결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제주도 축산행정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2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이  투입된 장비들이 당초의 효과를 살리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예산낭비는 공직사회가 중장기적인 미래예측 보다 단기적 시각에서 예산을 기획·입안·편성·집행한 책임이 적지 않다.

제주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 포획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노루가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자 제주도는 야생동물관리협회, IT 기술을 접목한 노루자동포획시스템 구축의 '투트랙' 포획을 추진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루포획시스템 구축에는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억5000만원 등 모두 1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최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루포획시스템의 혈세낭비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3~2014년 포획량이 23마리에 그치자 도의회가 실효성 문제를 제기, 18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개선 용역을 실시했지만 헛수고로 전락했다. 시스템 운영을 15곳에서 5곳으로 축소하고 태양광 전원을 풍력발전과 복합했지만 이달 현재까지 포획 노루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낭비의 축산행정은 악취 민원해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도 확인됐다. 2억원을 들여 한림읍 금악리와 애월읍 고성리 양돈장 밀집지 2곳에 설치한 가축분뇨냄새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 업체의 기술력 및 현장 대응력 부족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예산낭비는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이란 사업 효과도 얻지 못함은 물론 무책임, 무사안일 행정이란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축산 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과제 승인부터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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