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 시행 과제는

과태료 부과기준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미지수
거주자 우선주차제·자기차고지 갖기사업 개선 필요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기시행·주차단속 강화도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면서 차량 증가 억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제도정비와 주차단속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반행위 행정처분 미비 

도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1월부터 중형차로 확대하고 2018년 7월부터 도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차고지 확보명령 불이행, 허위신고, 차고지 타 용도사용 행위 등으로 적발됐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규정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시행 이전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른 제도개선 과제로 중앙부처와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근거가 절실한 만큼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행정처분 규정을 분리, 의원 발의로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논란

도가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재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월 사용료를 받고, 낮 시간대는 공용 주차 용도로, 밤 시간대는 차고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시가 지난 2009년 시범구역을 지정해 시행했으나 각종 문제점이 도출돼 전면 폐지됐던 제도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정 주차면에 다른 차량 주차로 인한 분쟁, 주차회전율 정체, 재정 부담 과다 등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조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키로 했지만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주차장 유료화·주차단속 과제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기 시행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는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도내 공영주차장은 노상 710곳·노외 372곳 등 1082곳 3만5378면으로, 이중 90.3%가 무료 운영되면서 주차회전율 저조 등 문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7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해야 하는 만큼 2018년 7월 이전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차고지 확보명령 불이행, 타 용도 사용, 남의 차고지 무단 침범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장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정착되고 차량 증가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장은 2018년 7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을 위한 과제로 이같이 밝혔다. 

신 지사장은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조기에 도 전역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교통체증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행시기가 늦어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지사장은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며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차고지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 주민간 주차분쟁 초래로 폐지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재도입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고지 목적외 사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 지사장은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와 함께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차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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