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모자가정등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와 소년소녀가장의 입학금과 수업료등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학자금 지원예산은 국비 80%,도·시비 각 10%씩 편성돼있고 시기는 학비 납입전(2월,5월,8월,11월)에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료와 수업료의 납부기한은 1월경이나 지원은 2월말로 돼있다.

 실제 서귀포시 S고교가 1월17일,N고교가 1월중순경이어서 대상자들이 납부기한을 지키기위해 돈을 빌려 학자금을 낸 뒤 나중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수업료도 국비가 늦게 지원되거나 행정절차등으로 학자금 납부기한을 지나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늦어지는 예산배정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상자들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우선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가 학기중 수업료를 못내도 미납처리 안되게 학교측과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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