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조기대선 적용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투표권이 부여되는 최저 연령이 18세 이하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개정안이 이날 처음 국회 안행위 소위에서 의결된 데는 그동안 당 지지세력이 장년층에 집중된 집권여당의 반발 등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9선 대선부터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심리중인 가운데 탄핵안 가결이 결정될 경우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도 적용, 차기 대통령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현 정부의 국정농단사태와 관련,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지원 등에 분노한 10대 학생들의 관심역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투표권이 부여될 18세 연령층의 표심을 잡기위한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1주차 주간동향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26.8%로, 지난주 대비 3.8%p 상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차범위 이상의 차를 두고 1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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