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원·포상 휴가시 1인당 년 2회 발급 

올해부터 제주도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병사가 청원·포상 휴가로 타 지역에 갈 경우, 1인당 연 2회 왕복 항공권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제주지역 내 근무하는 병사들의 청원·포상 휴가 시 민간항공기를 무료이용토록 '민간항공기 후급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기휴가 시 병사들에 휴가비가 지원된 반면, 청원 또는 포상휴가 등으로 '제주-내륙' 간 경로를 이동할 경우 '선박 후급증'이 제공됐다.

그러나 선박을 이용할 경우, 귀향 및 귀대 시간이 과다 소요 되면서 대부분 병사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해왔다.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민간항공기 후급지원제도'를 시행,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정기 휴가 제외) 시 1인당 연 2회 '제주-내륙' 구간 왕복 항공 후급증을 지원, 병사들의 귀향과 귀대 시간이 대폭 줄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후급증 이용을 원하는 병사는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www.dtis.mnd.mil)에서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 관할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거친 뒤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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