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차 변론서 최순실 관련 '묵묵부답'
이재용, 뇌물죄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4차 변론이 12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4차 변론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근접 경호원으로, 최근 최순실을 깍듯이 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주목됐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행정관은 이날 4차 변론에서 "의상관련 일로 최 씨를 수십 차례 만나 논의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로 태우고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과 관련, "대통령 수행과 비공식 업무,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원으로써 비밀 준수 의무를 어길 수 없다"며 "말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서류봉투를 받아 최씨에게 건넸고, 거기에는 돈(의상비)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다"며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는 기밀이라면서 대통령의 돈봉투 전달은 기밀이 아니냐"며 "대통령이 외부에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준 게 더 기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이 회사 자금을 최씨 일가 지원과 재단 출연에 사용한 것에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적용되나는 질문과 관련, "수사팀의 검토 대상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여부를 다음 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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