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자체를 제주도의 치적 홍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추진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 3000부를 제작, 각급 단체를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때 배포할 계획이었다.

도는 이미 본청과 4개 시·군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벌이면서 2000부를 배포했으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인쇄물 등을 대폭 제한할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관위는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반 도민을 상대로한 자유도시 책자 배포가 설령 특별법 및 기본계획 내용만을 가감없이 게재했다 해도 제주도의 치적 홍보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책자 배포를 일시 중단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인데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치적 홍보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교육때 활용하자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 선관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배포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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