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 조업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연승어선 206척 가운데 71.8%인 148척이 제주도 선적이다.

따라서 도내 연승어선 선주와 선원 및 그 가족들에게 일본측 EEZ는 사실상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2015년 어기(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가 종료된 이후 2016년 어기(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에 대한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조업이 8개월째 중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두 번째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갈치 할당량을 2150t에서 50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일본은 오히려 기존 갈치잡이 연승어선을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 협상이 결렬됐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연승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한 채 어선을 항포구에 정박, 인건비와 금융부채 부담 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일부 연승어업인은 일본측 EEZ보다 거리가 멀어 출어경비가 훨씬 더 소요되는 동중국해에까지 나가 40일에서 60여일동안 장기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11월26일에는 서귀포에서 720㎞ 떨어진 곳에 조업하러 갔던 제주선적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어업협정 결렬사태 장기화로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어선주협의회의 요구대로 지금까지의 조업척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아울러 연승어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통해 특별감척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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