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위해 2014년 도입…무기계약 전환 우려로 2년 이상 근무 안돼
2015년 최대 14호봉 제한 등 처우 악화…읍면 지역은 매년 구인난까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고용 불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년 미만 근무로 제한돼 타 지역 유치원 방과후과정(종일반) 강사처럼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능한 가운데 호봉·수당 등 근로조건은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신분이 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유치원 종일반을 맡아오던 방과후강사를 2014년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이하 기간제 교사)로 전환해 지난해 말 현재 각 학교별 채용공고를 통해 137명을 채용하고 있다.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된 이들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학기중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8시간의 종일반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4년 이들에 대해 모든 호봉을 인정했지만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2015년부터는 최대 14호봉까지만 적용하고, 수당도 교직수당과 가족수당만 지급한데 이어 올해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낮췄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들의 무기계약 전환시 예산 부담을 우려해 한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경기교육청의 경우 2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 강사로 전환한 데 비해 제주는 1년 단위로 채용하다보니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특히 읍면지역 유치원들은 매년 2월만 되면 '구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읍면의 경우 지역내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드문데다 교통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나 기간제 교사들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성과우수자 등 일정 비율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교통수당 도입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유치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방과후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간제교사 인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을 핑계로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기계약 확대는 예산 부담과 향후 방과후과정 지속 여부, 순환 근무 체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교통수당 지급도 검토했지만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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