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성폭력 예방대책 발표
학생 이해·활동 교육…교원 미온적 징계시 신분상 불이익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지난해 0.9%로 감소했지만 성폭력 사안 심의 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지역의 학교폭력중 '강제추행 및 성폭력' 발생비율은 연도별 2차 실태조사 피해응답 기준으로 2013년 2.7%에서 2014년 3.9%, 2015년 4.2%, 지난해 4.1% 등으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부터 사소한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과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올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어깨동무학교 활동,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등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원에 대해서도 학교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징계 강화와 교단 배제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점검으로 시·도교육청이 징계기준과 달리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자를 사안에 따라 즉시 징계요구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고, 공·사립 구분없이 익명신고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한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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