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4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서 집중 신청기간 운영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이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소득 223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월소득 268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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