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정 조례안 9월30일부터 시행
애월·한림·한경·대정 등 4개 지역

오는 10월부터 애월과 한림, 한경, 대정 등 서부 4개 지역에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공포하고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용도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대정)은 사설 신규 지하수 취수가 금지된다.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와 용도변경도 제한된다.

허가 받은 지하수 취수량에 비해 실제 이용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선 취수 기간 연장때 허가량을 감량한다.

또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t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허가 신청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도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나 원상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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