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통 관련 전문가 검토결과 실효성 떨어져
주민 갈등·주차율 정체·사유화 등 해소 역부족

속보=오는 2018년 7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맞춰 재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본보 2016년 12월22일자 3면)을 빚었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제도 첫 도입 당시 파생됐던 주차회전율 정체와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차고지증명제 정착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의 중형차 이상에서 내년 7월부터 도 전역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차고지 확보 대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시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2009년 처음 도입때와 마찬가지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월 사용료를 받고, 낮 시간대는 공용 주차 용도로, 밤 시간대는 차고지로 인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제도 운영 미숙으로 전면 폐지된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도민 혼선은 물론 특정인 전용차고지 전락, 주차 분쟁, 주차회전율 정체, 재정 부담 과다 등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됐다.

이에 도는 최근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도입에 따른 교통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친 결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키로 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할 경우 외부차량 주차 금지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지역 주민간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는 추세인데다 공영 개념인 노상 주차장을 개인에게 임대하게 되면 주차공간 사유화로 인한 차고지증명제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을 수용했다. 

도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사유로 제도 폐지와 도입을 놓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을 펴면서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보다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한줄주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