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근평 감점·상여금 지급 제한 등

공금횡령,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6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6대 비위와 업무외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6대 비위행위는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다. 공직자 품위손상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폭행, 사기, 절도 등의 범죄가 해당된다.

6대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는 근무성적평정시 처분유형별로 0.5~2.5점을 감점한다. 훈계(경고)의 경우 -0.5점, 불문경고 -1.0점, 견책 -1.5점, 감봉 -2.0점, 정직 -2.5점이다.

2회 이상 위반자는 1.5배의 감점을 추가로 받게되며, 징계유형별 말소기간 정기평정(4월, 10월) 마다 감점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지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6대 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6대 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징계처분자는 2년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제주도는 비위행위·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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