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한라산을 상징하는 명물로 대접받았던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가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제주도는 노루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가들의 주장에 따라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고쳐 2013년 7월1일~2016년 6월30일까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제주도는 또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16년 7월1일~2019년 6월30일까지 포획허가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재연장 근거는 서식중인 노루가 76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10마리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 개체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포획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이 있었다.

특히 처음 유해동물 지정 시 3년간 생태적 관리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제주도가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포획만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지난해 9월1일~11월30일까지 해발 600m이하 4개 지역에서 '노루 개체수 모니터링'을 실시,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노루 포획 허가 재연장이 타당했는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서식밀도는 구좌읍지역만 ㎢당 5.88마리로 2015년 4.78마리보다 조금 늘었을뿐 애월읍은 5.25마리에서 2.6마리로, 성산읍은 5.16마리에서 3.33마리로, 안덕면지역은 3.05마리에서 1.82마리로 급격히 감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될 지경이다.

노루는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 운영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제주도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함께 학살이나 다름없는 노루 포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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