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통지…방어권 행사 분석
31일 새벽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영장심사 심리는 제주출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가 맡는다.

국내 정치권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인데다 영장심사와 관련된 기록이 방대해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기할 장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검찰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영장심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를 지정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최근 국정농단과 관련한 영장 심사 대기자는 모두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으로 검찰 청사 또는 제3의 장소 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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