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의 전염병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작업 시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6일 동물의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기 위해 '동물 웰다잉'에 근거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에 대한 살처분 작업은 가스 또는 전기 등을 이용해 가축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가축 살처분 시 기절 시킨 후 안락사하는 방법으로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 지난해 5월 국립축산과학원도 질소가스 거품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렴한 비용과 살처분 시간이 짧게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단순질식사 방법을 고수,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물의 도살 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강 의원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이 있음에도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하는 법에 명시돼 있는 동물 웰다잉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가축전염병은 동물의 죄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들의 웰다잉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