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제도 필요성 검토...21일 전문가 워크숍 개최

제주도의회가 도시계획변경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 공유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혜시비 해소와 신뢰성·투명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의 경우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사업지역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이익공유는 이뤄지지 않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도시계획변경에 있어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환원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제주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유도해 사회적 갈등요소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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