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하수위원회 결정 보류…재심의 계획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요청한 먹는샘물용 제주지하수 취수허가량 증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19일 심의회를 열고 한국공항㈜가 요청한 먹는샘물 지하수 변경허가에 따른 영향조사서 등을 심사했다. 

하지만 이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들 입장이 지하수 증산 허용과 반대로 나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지하수심의위원회 심의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은 지난달 31일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1일 100t에서 150t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번 1일 50t 증량 신청은 증가하는 있는 항공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라는 게 한국공항㈜측의 설명이다. 

한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 시도는 이번이 5번째로, 지난해 5월 하루 취수량을 100t에서 200t(월 3000t→6000t)으로 증량을 신청했지만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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