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크기 중심에서 '크기+맛' 도입
규칙 입법예고…올해산 적용 방침
노지 10브릭스 이상 크기 상관없어

제주 감귤 상품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 당도 이상 감귤은 상품으로 포함된다. 

제주도는 감귤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춘 고품질 감귤 유통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하고,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감귤의 경우 현행 2S~2L 등 5단계로 나눠진 상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감귤 상품 기준은 현행 '크기' 기준에서 '크기+당도'로 전환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품·비상품 감귤 품질기준(별표 3)을 보면 온주 밀감의 상품 규격은 과실 크기가 횡경 49㎜ 이상 71㎜ 미만 등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변경된 상품 기준 49㎜ 이상 70㎜ 이하인 감귤을 적용하다 보니 70㎜에서 71㎜ 사이 70.1~70.9㎜ 감귤 등을 상품으로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아 농가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특히 도는 이번에 상품 감귤 품질 기준 변경을 통해 '노지 온주 밀감 중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밀감' '상품 기준 가운데 당도 구분상 기준당도 이상의 하우스 재배 온주 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 밀감'은 현행 상품 기준인 2S~2L에 포함되지 않아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파괴당도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 밀감은 감귤 상자에 당도를 반드시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가 감귤 상품 기준을 지난 1997년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이어진 크기 중심에서 20년 만에 크기+당도로 변경하면서 고품질 감귤 생산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과와 대과의 경우도 맛 좋은 고품질 감귤일 경우 기존에는 가공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품으로 유통할 수 있어 감귤 제값 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크기+맛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파괴선과기 부족 및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상품 이외 크기의 감귤 처리 대책 등이 미흡해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감귤 농가는 물론 소비자 역시 감귤 크기에 상관없이 맛있고, 신선한 감귤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10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감귤 상품 기준을 기존 0번(46㎜ 이하), 1번(47~51㎜), 2번(52~56㎜) 등 0번~10번까지 11단계였던 것을 지난 2015년 9월1일부터 2S(49∼53㎜), S(54∼58㎜),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로 조정했다.

당시 크기 중심의 감귤 상품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비상품으로 분류됐던 1번과(47~51㎜) 가운데 일부(49~51㎜) 감귤이 상품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크기+당도 중심으로 감귤 상품 기준이 변경되면서 49㎜ 이하, 71㎜ 이상 감귤 가운데 10브릭스 이상 감귤 2만~3만t 가량이 상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한 품질기준 가운데 크기 기준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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