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산림경영에 부적합하거나 가치가 상실된 임지를 보전임지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제주도 등에 건의했다.

 북군에 따르면 관내 3만4364㏊의 임야 가운데 24%인 8252㏊가 보존임지로 지정됐으나 보전가치가 없는 임지만 142㏊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보전임지는 국유림등 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생산임지와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임지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

 북군이 보전임지 해제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4655㏊의 공익임지 가운데 125㏊, 생산임지 3597㏊중 생산적 가치가 적은 임지는 17㏊ 등이다.

 특히 공익임지에 포함된 문화재보호구역(379㏊)내 보전임지중 40㏊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익임지 가운데 해제가 필요한 나머지 85㏊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실제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군관계자는 “현행 산림법상 존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 고시로 보전임지 해제가 가능하다”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행위를 완화하기 위해 해제요청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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