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6월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현재는 10년 이상의 경우 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비시 재검토토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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