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대상 확대·16층 이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 되는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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