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에 공직사회가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복마전에 휘말렸다.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회 출전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부풀려 생활체육 감독에 지급한뒤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하 직원의 불법 사실을 묵인하고 돈을 상납받아 챙기는 등 혈세 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엊그제 생활체육회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0년 가까이 제주시 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육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강모씨(43)가 각종 대회 출전비 등을 부풀린후 일부를 되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씨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전 제주시장·부시장 등 전·현직 간부공무원 5명과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생활체육회 감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비리는 청렴도 향상에 나선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의 얼굴을 또 먹칠한 중대 범죄라 할 수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경기부 감독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보조금 비리의 불명예를 도민들에게 안겼다. 특히 제주 공직사회가 몇년째 전국 하위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처방책을 마련, 실천하는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들의 보조금 비리가 또 터지면서 도민 신뢰는커녕 비난마저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비리는 체육계나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공정한 직무수행을 포기한데서 비롯, 엄벌은 물론 재발방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임 도정 당시 발생한 일로 치부하면 제2, 제3의 체육계 보조금 비리가 다시 발생하기에 체육계의 자정은 물론 공직사회의 처절한 반성이 필수다. 공직사회와 체육계가 나쁜 일을 꾸미는 근원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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