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당근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반입되는 수입 당근을 일방적으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생산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좌농협과 ㈔제주당근연합회는 지난달 18일 서울시에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반대의견 민원제기' 문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수입 당근이 국내 당근시장의 60%를 잠식한 상황에서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버리면 수입 당근과 출하시기가 겹치는 제주당근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국내 흙당근도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제주당근산업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국내산 당근과 수입 당근은 유통과정과 소비행태가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입조합 등에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통보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이권 다툼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중도매인들은 경매 시 도매법인들에게 지불하는 7% 안팎의 상장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자와 중도매인간 직거래는 물량·가격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영시장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생산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함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농협과 생산자들은 앞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최소한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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