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선고 사례
김상만 벌금, 정기양·이임순 실형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청와대 비선진료 5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28)씨에 대해 징역 1년,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박씨의 남편 김영재(57)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청문회 당시 위증을 했다"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씨에 대해서는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안종범 전 수석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로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재판부는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는 위정혐으로 징영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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