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원은 19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지원금·대체어장 출어경비·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한·일 어업협상이 시작되면서 일본측이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축소할 것을 요구, 협상 타결 무기한 지연으로 10개월 이상 일본 EEZ수역에서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제주어민들은 어업경영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 지원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외국과 어업협상 이행의 지연으로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어업구조개선'정의에 포함,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원대상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정토록 했다..

위 의원은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어민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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