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가표준액도 조정...최고 30%

제주도가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를 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30% 이상 감면해 준다. 

23일 도에 따르면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은 10%, 3년 이상 4년 미만 건축물은 20%, 4년 이상 건축물은 30%를 각각 경감한다.

또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도는 시가표준액 조정 이유로 원도심 지역의 상권 위축에 따른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늘어나는 점을 꼽았다.

또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구조·용도·위치 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 제주도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은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때 적용하게 된다.

도는 현재까지 조사된 429가구 건물이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헤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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