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비롯한 서귀포지역 시민들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 의원은 지난 23일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신설 내용을 담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에는 지난 1995년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현재 3000만원 이하),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상 이혼의 확인 등을 담당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됐다.

시민들은 그러나 서귀포시법원 업무가 이처럼 한정됨에 따라 형사사건과 민사 본안사건 재판을 위해 제주지법이 있는 제주시까지 1시간동안 오고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서귀포시법원에 판사 1명이 상주했으나 2014년 2월부터는 제주지법 판사가 겸직하며 1주일에 이틀만 업무를 담당, 서귀포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 및 민사 본안사건과 관련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95명의 변호사 가운데 서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4명에 불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지원이 없는 광역 시·도가 울산을 제외하고 제주뿐인데다 지방법원 지원 39곳 중 19곳의 관할 인구가 서귀포시(2017년 4월 기준)보다 적다는 점도 서귀포지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방증하고 있다.

국회는 서귀포시지역 주민들에게 고른 사법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속히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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