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춘광 의원 주최 간담회서 "용역회사 과도한 이득으로 피해" 주장
교육청 "고용안정·보수체계 형평성 노력"…실태조사 등 관련 조례 추진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등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과 학교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실에서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각급학교 용역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운영, 처우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 결과 계약 기간이 10~11개월인 경우가 많아 1년에 1~2개월은 실직되는 상태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장으로 옮겨가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또 용역근로자들은 학교가 아닌 용역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실망감은 물론 교직원·교육공무직들이 받는 명절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용역회사마다 보수가 천차만별이며, 신분에 대한 불안도 고스란히 떠안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회사는 계약을 하는 일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도교육청과 학교는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관리·감독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교 용역근로자는 "용역회사가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교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용역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만 학교에 오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는지 현장점검도 거의 하고 있지 않는다"며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도 거의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용역회사는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 용역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용역회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만 이득을 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춘광 의원은 "향후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한 정립은 물론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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