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가담정도·증거인멸 우려 낮아
구속영장 재청구 시 가담혐의 입증 '관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예정된 검찰조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 씨의 신병확보를 통해 국정농단수사의 추가 수사나, 최씨를 대상으로 한 압박수사 전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법원은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청구한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새벽,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순실씨이며 정씨는 범죄 가담 정도가 상대적 낮고,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씨가 지속적으로 자진이 의도한 것도 아니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고수한 '모르쇠' 진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 씨고, 정씨는 범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도 낮아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씨가 가담한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는 구속영장 기각 후 어머니 최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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