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현상변경 조건부 승인…묘역축소 불가피
안장 1만기 확보·진입로 확장구간 토지 매입 과제

6일 제62회 현충일을 맞은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조건부로 승인됐지만 묘역 축소에 따른 1만기 확보와 진입로 확장구간 토지 매입 문제 해결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지난 201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인근 33만㎡ 부지에 국비 363억원을 투입, 국가유공자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과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현충탑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제주국립묘지는 호국원뿐만 아니라 현충원 기능까지 갖게 된다. 

법률상 호국원은 참전군인 등의 안장까지만 가능하며,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국가·사회 공헌자까지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착공해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조선시대 목장 경계용 돌담인 상잣성과 바늘그늘유적 발견 등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가 늦어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보훈청은 지난 5월11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문화재청이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실시설계와 공사기간 등을 고려, 개장 목표를 2019년으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수목 보호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묘역 축소가 불가피, 1만기 안장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실시설계를 통해 축소된 묘역 내에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여기에다 제주국립묘지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보훈청은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일부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들은 진입로 주변 전체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도보훈청 관계자는 "앞으로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2019년 제주국립묘지를 개장할 예정"이라며 "1만기 안장시설도 최대한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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