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2일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동·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돼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에 따른 출동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다. 예를 들면 2층 201호, 101동 2층 202호 등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현행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동·층·호수를 도로명주소로 부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자들 상당수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몰라 역시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복잡한 상가 등은 층·호의 구분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행자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부터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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