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보전가치가 높은 도내 일부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주도록 오는 4월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날 오후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무추진협의회를 갖고 신청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핵심·완충·전이지역의 관리정책 등을 협의했다.

지난 99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온 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범섬·문섬·섶섬·효돈천·신례천·영천을 ‘핵심지역’으로 선정했다.

또 한라산인접 국유지, 서귀포시해양공원 일부는 완충지역으로 두는 한편 표고 200m 이상 중산간지역 관리체계를 활용해 전이 또는 협력 지역의 역할과 기능도 수행토록 했다.

도는 특히 단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보호시스템을 운영해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3월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정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에 의견을 보충, 오는 4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은 록키산맥(미국), 야쿠시마섬(일본), 백두산 등 94개국 411곳이 지정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82년 설악산이 지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