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교사·학부모 5명 헌법소원 청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1년부터 수능 문제의 70% 가량을 EBS 교재·강의와 연계해 출제하고 있는 교육부 정책의 정당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단은 청구 이유로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 박탈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 침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EBS가 지난 2010년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제시했다. 연계율은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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