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서지역 화물 운송비 지원 법안 대표발의

도서지역에 운송되는 화물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도서지역은 잦은 기상 악화와 열악한 접안 여건 등으로 생필품 등 반입이 쉽지 않은 데다, 반입되더라도 운송비용이 물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액화석유가스 등 연료는 적합한 저장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통해 운반해야 하는 등 도서지역 화물선 또는 전용선 확충에 따른 비용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도서지역 농수산물 육지 운반비용 등 일부에 적용되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 운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도서지역 전용 화물선의 보급·확보 및 위험물운송 적합선박의 건조 지원 등을 공약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뤄지고 있다.

위 의원은 “도서지역은 육지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화물운송 편의 증진을 통한 물가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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