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최근 3~4년간 연간 1만 명에 이르는 인구유입과 주택건축 붐이 일며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기획부동산은 물론 개인사업자 등은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제주시 애월읍 임야 훼손 사례는 개발업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안하무인인지를 보여준다. 강모씨 등이 훼손한 임야만 무려 2만8605㎡다.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임야를 훼손하고 해당임야에서 채취해 판매한 암석만 25t 덤프트럭 3000여대 분량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5월 행정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임야에 농업용수 수도시설을 복구명령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적발된 임야 훼손도 처벌을 우습게 여기는 사례다.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다.

제주시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법원도 산림훼손이나 투기성 난개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단속의 손길이 느슨하거나 처벌이 약한 때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읍·면·동별 명예감시원 임명, 자생단체별 지역단위 담당구역제 등도 검토할 만 하다. 법원도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을 주도하는 개발업자들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산림은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자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복원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건전한 숲과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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