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별자치도 규제정책 이대로 좋은가 <1>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청정과 공존' 치중
읍면 소규모 단독주택 건축제한 등 주민 불만 고조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출범한 이후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역점 추진했으나 민선6기 제주도정 들어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사업자와 주민 반발은 물론 인허가 형평성 논란, 투자유치 위축, 국제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규제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도민 재산권 행사 제약 

제주도는 올해 초 제주미래비전을 반영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행하기 위해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자원총량제는 토지이용행위 규제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도는 2018년까지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관리등급을 보완할 계획이며, 해발 400m 이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산간을 보전구역, 선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안변도 경관 사유화와 양식장 난개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드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규제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정책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미 승인된 건축행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원 속출 규제정책 도마위

최근 제주도가 시행하는 경관지구 확대도 규제정책의 하나다. 

도는 지난 4월 경관지구 확대 지정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오름과 해안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오름과 해안변 등 1834만7000㎡ 면적이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확대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열린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2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원안 또는 조건부 가결된 건축계획은 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5건은 재검토 결정이 나왔다. 

읍면지역 소규모 주택마저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규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하수관로 설치 의무화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책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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