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정, 2017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에 대한 방향을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27일 ‘2017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안 발표를 위한 논의 끝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세제혜택을 적용시켰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일자리 질 향상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제기를 지원하기 위하 한시적 체납금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부자증세’와 함께 서민·중산층,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댈르 도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저성장·양극화를 극복을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정상화가 필요,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당의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심사숙고해 세율인상에 대한 정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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