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임시 특례 6월부터 시행…3년 이상된 전·답·과수원 대상

서귀포시는 이전부터 산지를 불법전용해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하는 임야에 대해 심사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랜기간 동안 전·답·과수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서 지난 6월3일부터 시행하는 산지관리법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 규정에 근거한다.

대상 토지는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했던 토지로서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서귀포시로 그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018년 6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760-2131(종합민원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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