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 직무배치시 5년 이상 경험 요구

복지지원대상자 발굴 활성화를 위해 직권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한 신고의무자의 영역확대가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이 상실해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긴급복지담당자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접수 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고있지만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63% 이상이 경력 5년 미만의 8‧9급 공무원으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활발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신고의무자 영역을 119구급대원·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각종 사회복지시설 장 또는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을 이용한 신청과 기타 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공무원 직무 배치 시 5년 이상의 복지업무 경험을 배정토록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성숙된 국가 차원의 복지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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