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피해 41명 대상자 확정

서귀포시는 지난달 2~11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과 재난기금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피해 접수대상은 43명이며 농경지 유실 12건(0.33㏊), 농작물 피해 5751㏊ 등 피해액은 총 88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는 읍·면에서 지난 7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접수했으며 7월20일 복구계획 수립후 신고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까지 주생계수단 및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5772만원(자체예산 2000만원, 예비비 3772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해 주택침수 및 유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즉시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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