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통업체 5곳과 합의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까지
49곳 판매업소도 동참 요청
도 "감시체계 구축 등 예정"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3만여개가 도내에 반입돼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가 21일부터 육지부 계란을 반입 금지키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도내 계란유통업체 5곳과 긴급회의를 열고 육지부 계란에 대한 반입금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마련된 이번 합의는 부적합 계란에 대한 긴급회수 및 재고량 폐기와 도내 유통 차단 등이 목적이다. 

도는 이번 결정을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유통업체 자율에 맡겨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내 49개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에도 육지부 계란 반입 자제 동참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계란의 도내 유통 차단을 위해 공항 비상근무 등을 하고 있다"며 "도내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도민이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계란을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08광명농장' 계란 2만1600개, '15연암(청색 표기)' 계란 9000개 등 모두 3만600개가 도내 반입됐다.

이 가운데 1만2270개(40.1%)가 도내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됐으며, 1만8330개(59.9%)가 회수됐다. 회수된 살충제 계란은 이날 오전 전량 폐기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