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관광 유인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 확대와 입장료 인하 등 저비용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골프여행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2015년까지 전액 감면해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다가오자 제주도와 도내 관광업계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재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75%만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종료를 4개월 앞둔 요즘 골프장을 비롯한 도내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감면시한 연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현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거나 몇 곳은 운영난을 견디다 못해 매각 절차를 밟는 등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골프장들이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감면이 없어지면 입장객들은 1인당 2만원 가까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골프장 입장료가 인상될 경우 내장객 감소로 골프장업계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음식·숙박 등 관련업계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주로 오려던 육지부 골프관광객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려 외화 유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와 관광업계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업계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도입, 입장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자구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