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부터…방문신고는 서귀포해경 관할 파출소로

오는 10월19일부터 연안체험활동(해양레저) 사전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전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서귀포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19일부터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방문신고도 서귀포시청이 아닌 서귀포해양경찰서 관할 파출소(서귀포, 화순, 성산)로 변경됐다.

시범운영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18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imsm.mpss.go.kr)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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