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분야의 산업을 이르는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공사현장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각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015년 제주지역은 국제관광지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이 까다로워 영세업소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에 연매출 1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2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중·대형 규모의 음식점들은 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반면 영업장 면적이 작거나 가족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소들은 아예 배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출은 연 1억원 이상 올리면서도 영업장이 규정보다 작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업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법무부 단속에 적발돼 1인당 200만원씩 벌금을 무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지만 높은 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은 명백하다.

정부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도록 하는 등 자격조건 완화를 바라는 영세음식점 업주들의 요청에 귀기울여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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