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상징인 노루가 농작물 피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포획 5년째인 올해 분 포획 개체수는 제주시 450마리, 서귀포시 250마리 등 700마리다. 올해 분 포획은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노루는 한 때 보호를 위해 겨울철이면 노루 먹이 주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개체수가 늘어나며 2011년 제주도가 추산한 노루는 1만7000마리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멸종위기 식물이 노루의 먹잇감이 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악화되는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맞았다. 

결국 노루는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유해동물로 지정돼 3년간 포획이 이뤄졌다. 이 기간 포획된 노루는 4597마리다. 이같은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는 줄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논란 끝에 포획기간을 2019년 6월30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했다.

문제는 적정 개체수와 노루 서식밀도에 대한 논란이다. 도는 노루가 하루 먹는 식물 소비량을 토대로 적정개체수를 6110마리로 설정했다. 그러나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노루 개체수와 서식밀도의 정확성도 불명확하다. 노루 적정 개체수는 물론 현재의 개체수 역시 정확한지 보다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노루뿐 아니라 어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100%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포획이라는 손쉬운 방법만 찾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농업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가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당시 생태적 관리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포획위주의 현 정책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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