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축산업 가운데 소득이 가장 많은 부문은 양돈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가축 동향 조사에 따르면 돼지는 284농가가 57만1684마리를 사육 중이다. 제주도 등에 의하면 이들 돼지 사육 농가의 1호당 조수입은 연간 10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돼지 사육 농가의 수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악취와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투자에 소홀,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산간에 있는 폐채석장 용암동굴 숨골에 가축분뇨 3500여t을 불법 배출한 농가와 5000여t의 가축분뇨를 숨골로 보내거나 차량에 실어 버린 농가가 구속되기도 했다.

청정환경이라는 자연적 요인에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엄청난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대다수 양돈농가들이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주도가 양돈장 냄새 저감 혁신 3개년계획(2016~2018년)에 따라 지난해 국비·지방비 122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6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는데도 축산악취 민원은 2013년 304건에서 작년 668건으로 급증, 농가들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가 고시를 통해 2002년 4월부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 도민들이 비싼 고기를 먹고 행정은 악취 저감에 수백억원씩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일부 주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도내 양돈업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양돈농가들은 스스로 분뇨처리와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양돈산업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