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원천인 '숨골'에 8천500t이 넘는 분뇨가 무단으로 버려진 것으로 확인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도 배출시설 관리·처분 기준 강화…제도 개선도 추진
숨골에 무단배출한 양돈농가 2곳 배출시설 허가 취소

가축분뇨 불법배출한 양돈장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등 환경오염 확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최근 숨골에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해 구속된 양돈장 2곳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배출시설 허가취소를 추진한다.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업이 불가능해져 자연스럽게 영업 취소가 이뤄진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또 도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 취소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는 경고 후 허가취소 되고 있다. 

분뇨 무단배출 사후처리와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비용 역시 위법시설에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례·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양돈분요 발생량 100%를 집중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 운영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T/F팀 운영 △도내 전 양돈농가 대상 전수조사 등을 추진, 위법 농가가 발견된 즉시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 일벌백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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